이종배 의원, 체계·효율적
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발의한 '수소사회형성법안'(대안반영됨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률명 변경, 이하 수소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 해 7월 대표발의한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다.

이에 앞서 2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소법 통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탄소에너지 중심 사회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인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통과에 대해서는 "체육계의 뿌리 깊은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아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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