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든 초콜릿 먹었을 뿐"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을 뿐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10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 도로에서 술에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7%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7월과 12월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5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운전을 마치고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을 뿐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류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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