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만취 상태로 경찰 순찰차에 무단 탑승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알코올 관련 치료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0시 13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거리에 세워진 경찰 순찰차에 무단 탑승해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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