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가 세종시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종상의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를 접수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 가량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과 근로자가 청약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종상의 회원사업부(☏ 070-4163-272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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