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교
▲ 이기춘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지난 15일 치러진 충남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한남교 후보(108표)가 이기춘 당선인(112표)을 상대로 당선무효 이의신청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천안시체육회 선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장 선거 이의신청 제기 기간은 당선일로 부터 휴일을 뺀 5일 이내(지난 22일 자정까지)다. 한 후보는 이메일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사유는 당선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협의ㆍ조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2월 1일)에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될 입장이다.

선거가 끝나고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는 선관위는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이의신청과 경비사용 정산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게 되며 재적의원 2/3 이상이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체육회 선관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어느 한쪽은 불복이 예상되고 결국엔 소송까지 가지 않게냐는 전망이다"며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세종시 등 타 지자체도 잡음이 많고 이의신청은 물론 상호 고발전 까지 하는 등 진흙탕 양상으로 재선거나 당선 무효결정 가처분 소송 등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