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200여 명, 3월2일까지 재산변동 신고

▲ 충주시가 재산등록 신고 대상 직원들에게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는 재산등록 신고 대상 직원들의 정확한 신고를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이재도 시 감사팀장이 강사로 나서 재산등록 신고와 심사, 고지 거부 등 신고 요령을 안내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를 이용한 재산등록 방법과 주요 실수 사례를 들어 알기 쉬운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너 선물이나 경조사비 가액 범위, 외부 강의 신고에 따른 강의료 상한액 등 부정청탁 금지법 주요 내용과 퇴직자 취업ㆍ행위 제한, 주식 백지신탁제도, 선물 신고제도 등에 대한 청렴 교육도 이뤄졌다.

 시 재산등록 신고 대상은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등 인허가 담당 7급 이상 공무원 등 총 2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를 돕기 위해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와 리플렛을 각 250부씩 제작해 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내부전산망에 안내문을 게시했다.

 장군식 감사담당관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며 “엄격하고 정확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해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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