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홍보에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돼 시·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여러 편리한 시책을 운영한다.

우선 세무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시청을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를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도록 했다.

또 시는 신고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시청공무원이 관할 세무서에 출장 근무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납세 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불편과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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