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거주 포상금 지급요건 폐지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앴다.

 시는 원룸·빌라 밀집지 등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포상금제를 도입했지만, 신고 건수가 12건에 그칠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에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누구나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유병남 시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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