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은 복합민원처리에서 처리 기일 단축 등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신속민원처리과'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의 지난 해 인·허가 민원은 △건축 4977건 △개발행위 3122건 △산지전용 2409건 △농지전용 526건 △개인하수 1479건 등 총 1만2513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하지만 인·허가 담당자 통합근무가 자리를 잡아가며 신속한 협의가 가능해져 2018년 46.2일이었던 처리 기간이 39.9일(단축률 9.7%)로 단축됐다.

지난 해 군 신속민원처리과가 신설된 후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녀야 했던 업무 처리가 한 곳에서 가능해졌다.

△민원실 내 민원군수실 운영 △민원처리 흐름도 제작·배포 △알기 쉬운 허가절차 안내 매뉴얼 제작·배부 △지역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 또한 증진됐다

군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를 올해 신규 시책으로 실시한다.

또 '허가 담당자 티타임 확대'와 '복합민원 허가 신청지 합동점검' 등을 통해 보다 신속·정확한 인·허가 업무 처리에 힘쓸 계획이다.

구승회 신속민원처리과장은 "앞으로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눈높이 군정'을 실현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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