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윤 변호사

[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혼인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된다. 더불어 2018. 12. 3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즉 사실혼관계에 있어도 소득세법상 1세대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전에는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가장 이혼한 경우는 관세관청과 대법원의 입장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2018. 12. 31.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가장 이혼의 경우에도 1세대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2018. 12. 31.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장 이혼에 의한 사실혼관계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사실혼관계는 가장 이혼에 의한 사실혼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사실혼, 중혼적 사실혼도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 사실혼 종류 >

가장 이혼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일반 사실혼

사실상 혼인의 요건과 혼인관계를 갖추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결여한 상태

중혼적사실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의 당해 사실혼관계

 

사실혼관계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우자가 1세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3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아래와 같은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대법원의 각 견해를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 사실혼관계에 대한 각 기관별 법률적 판단 >

구 분

가장이혼

일반 사실혼

중혼 사실혼

과세관청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

원칙적 법률혼.

그러나 사실혼 관계로 자녀 출생한 경우 사실혼 인정하여 동일세대원으로 봄.

 

조세심판원

 

법률혼만 인정.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동일세대로 봄(법률혼만 인정).

 

법률상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장기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다른 사람과 사실혼 상태라면 동일세대로 볼 수 없음(사실혼 인정).

대법원

법률혼만 인정(2016두35083).

그러나 2018. 12. 31.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실혼도 1세대에 포함되어 과세관청 견해와 같아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어도 동일세대로 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이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 안 됨(법률혼만 인정).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