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연 2.0% 이자 2년간 지원

▲ 노박래 서천군수(오른쪽)와 유성준 충남신보 이사장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천=박보성·방영덕기자]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지난 28일 서천군청에서 노박래 군수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서천군은 충남신보에 1억5000만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서천군에 사업자와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게 1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충남도 소상공인자금과의 연계를 통해 연 2.0%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충남신보는 또 연간 5억원 규모로 서천군민 중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및 충남신보 협약 금융기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극복 및 유동성 자금 지원과 함께 처음 시행하는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제도권 금융 이용 제고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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