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10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56)의 택시를 탄 뒤 주먹으로 B씨의 어깨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적지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변을 돌 것을 요구한 뒤 다짜고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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