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일 회의서 당락여부 등 결정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충남 천안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남교 후보가 문제 제기한 당선무효 이의신청에 대해 선관위가 결론을 잠정 보류했다.
천안시체육회선관위는 지난 달 22일 한 후보가 당선무효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31일 오전 10시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후 3시에 재소집한 뒤5시쯤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주요쟁점은 한 후보의 이의신청 인정 기준일을 이기춘 당선인은 '불법 행위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 후보는 선거일인 '1월 15일로부터 5일 이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점이었다.
이 당선인은 이날 한 후보가 제기한 향응제공과 화환 전달, 문자 메세지 전송 등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소명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인 지난 1일까지 당선무효 여부 등을 결정해야 했지만 법리해석에 대한 입장차가 커 오는 4일 최종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에서 마련한 선거법 47조 2항의 법리 해석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오는 3일 천안시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한 뒤 4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당락여부를 결론 지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지만 6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관위는 모두 9인으로 구성됐으며 이의신청 등에 대해 재적의원 2/3 이상이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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