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료·화재사망사고, 1980만원 첫 지급

[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가입해 왔다.

가입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가스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 17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각종 사고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가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단, 상해사망 시 15세 미만 제외)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됐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첫해인 2018년, 의료사고 1건과 화재사망사고 1건에 대해 19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 해에는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등 3건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다.

한정웅 안전건설과장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청구 사유 발생 시 사고처리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나 단양군청 안전건설과(☏ 043-420-2874)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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