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부여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0년도 군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은 최근 3년 간 군민자전거보험을 통해 총 42건의 사고에 지금까지 약 2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해당 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상이 되므로 자전거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군민 자전거보험은 올해 2월 1일~10월 15일(258일)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전거 관련 사고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 처리지원금에 해당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041-830-2325)에 문의 후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상법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 대상에서, 형법 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처분 관련 보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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