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지역 학원·교습소 중 479곳이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학원 및 교습소 1892곳에 대한 위법 운영행위 단속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정기 연수 불참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 미비치 및 부실기재가 104건 순이었다.

이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미반환·조정 명령 미이행·영수증 미교부 4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및 무자격 강사 채용 33건, 안전보험 미가입·기준미달 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2곳은 등록 말소하고 8곳은 교습 정지 조처했다.

81곳에는 2739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42곳에는 벌점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경고 조처했다.

도교육청은 347명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단속도 벌여 4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등록 말소·폐지했고 12명은 교습 정지 조처했다.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 도내 학원 및 교습소는 3111곳, 개인과외 교습자는 29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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