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증평군은 주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새로 추가된 보장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등 2개다.

각각 최고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모두 14개로 늘었다.

증평군은 재난·사고의 위험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충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주민등록 주민 3만7392명과 등록 외국인 764명 등 총 3만8156명이 대상이며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해다.

자연재해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 사고 법률 비용, 강력·폭력 범죄 상해도 보상받는다.

보상 금액은 항목 별로 최고 400만~1500만원이며, 주민들이 개별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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