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공장을 빌린 뒤 폐기물 수천t을 불법 투기한 업체 대표와 운반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0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39)와 운반업자 B씨(39)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1억2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장용지를 임차한 뒤 허가 없이 폐기물 7750t을 수집·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12월쯤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수거한 폐기물 1000t가량을 A씨가 임차한 공장과 음성, 영천 등에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환경 파괴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상 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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