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소방본부는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해 303곳을 불시 단속해 15곳을, 지난 달에는 36곳을 단속해 4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달 대전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인한 시민 신고건수 16건 중 9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의료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및 밸브 차단, 비상구 폐쇄·잠금 및 장애물 적치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해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건물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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