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식약처는 밸런타인데이인 14일 앞두고 지난 달 20일부터 31일까지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16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1곳, 보관온도 미준수 1곳 등이다.

충청지역에서는 충남 금산군의 한 제과점이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 114건에 대해 수거·검사하고 수입통관단계 제품 155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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