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접수

[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당진시가 올해 23억7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0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공고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 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 외에 자세한 조건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 및 조건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3.5t 이상 차량 중 휘발유·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비용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 구입 시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신청 받으며 서류 접수 후 차량확인까지 마쳐야만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기폐차 이외에도 당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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