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1명 무죄 원심 확정
충북 10·충남 7·대전 2명 포함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충청권 19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정당한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10명, 대전 2명, 충남 7명 등 각각의 여호와 신도들이 포함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제시한 이후 무죄를 확정 지은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통해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의거해 하급심에서는 잇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왔다.

다만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인지를 더 따져봐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침례(세례) 이후 입영 거부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입영 거부 이후 종교 활동을 중단한 경우 △비종교적 양심을 주장하는 경우 △군복무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입대 후 양심의 발생을 주장하면서 전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추가 심리가 진행 중인 사례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경우에는 2016년 4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됐다.

유년기 시절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생활해온 A씨는 침례를 받은 뒤 지속적인 집회·선교활동을 벌여왔다.

또 주변인들(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해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징역을 감수하겠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인 A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판단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무죄 판결을 확정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A씨 등은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체역' 관련 조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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