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세광중 교사·문학평론가

[교육의 눈] 김재국 세광중 교사·문학평론가

일전에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경정신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민족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 그리고 빈약한 지하자원을 가진 그리 복된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2015년을 경계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읽기, 수학, 과학 분야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신경정신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교육 현실은 1970년대 미국과 유사한 경향을 지닌다. 당시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디스트로이트 자동차 회사가 일본 자동차에 밀려 파산을 하게 된다. 이 지경에 이르자 레이건 대통령은 무엇이 문제인지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이 연구 과제의 보고서는 20년이 지난 1990년 후반 클린턴 대통령 때 제출되었다. 연구 보고서의 제목은 ‘유아원에서 나온 유령들’이었다. 이 보고서 제목의 내포된 의미는 ‘유아원 교육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다. 보고서를 전해 받은 클린턴 대통령은 경악하여 보고서를 상·하의원에 보내 법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상·하의원은 야간 비상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당시 법률로 제정한 것은 첫째, ‘작은 것도 지나치지 말고 벌을 주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어서 자기조절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둘째,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괴물 부모(Monster Parents)’를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는 것이다. 교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은 난폭해지고,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부모가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우리 교육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수업 방해, 학칙 위반, 부정행위 시 최대 2시간까지 방과 후 잔류 혹은 서면경고 △위반행위가 심각하거나 1단계 지도 불응 시 최대 3개월까지 정학 △다른 학생이나 학교 시설에 폭력적 행위를 가하거나 수업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을 시 등교 정지 △학교는 정학생을 위한 개인학습 및 교정계획 수립해야 함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교실을 떠나 별도 장소에 가 있도록 지시할 수 있음 △숙제를 안 해올 때 교사는 방과 후 남아서 최대 1시간까지 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위에서 인용한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진보 성향 교육자들의 성지인 핀란드 교육법의 일부이다. 그렇게 신성한 땅의 교육이론을 모방하면서 이러한 훈육법은 어찌 빼먹고 도입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최근 교권보호법 즉,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새 학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앞으로 벌어질 기상천외한 사건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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