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제조·건설 등 사업장
200억 2회 걸쳐 100억씩 빌려줘

[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는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을 2회에 걸쳐 각각 100억원씩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그 밖의 업종을 말한다.

1차분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고 2차분은 9월 1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하고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기지원금액 포함)고 3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의 발생이자 중 2%를 상황 종료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미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과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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