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부설 공영주차장 등 141곳, 법규위반과 장애인 차별 등 점검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다음달 말까지 대전 지역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주차감면 특별조사'가 이뤄진다.

대전시는 최근 시 산하 공공주차장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 주차감면을 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진정 민원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접수됨에 따라 관련부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 산하 부설·공영주차장 및 시·구 출자출연기관, 공공 위탁시설 유료 주차장 등 141곳을 대상으로, 주차장의 장애인 감면실태 및 무인정산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주차장 운영실태, 키오스크의 장애인카드 인식여부, 청각장애인 편의제공(정보, 수어통역 제공) 등을 중점 조사한다. 장애인 감면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취약 주차장 발견시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시정권고 조치할 예정이다.

시민인권보호관 회의는 2018년 3월부터 인권분야 전문가 등 상임 1명, 비상임 6명으로 운영 중이며, 대전시 산하 공공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김호순 자치분권과장은 "시 산하 공공시설의 인권 차별요인을 발굴해 개선하고 생활 속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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