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00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희망 주민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차량을 운행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중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7500cc 이하는 750만원에서 1100만원, 7500cc초과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를 참고하거나 시 환경보호과(☏ 041-930-36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령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장치, 운행차 DPF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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