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을 모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충북의 모 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9일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75)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숍에서 조합원 1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했다.

A씨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고,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결과로 원심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당선자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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