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쪼개기 주택은 위반건축물로 표기

[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입주를 알아보는 시민들을 위해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대학가 쪽방촌, 불법원룸 피해, 원룸쪼개기' 등 원룸이 많은 일부도시에서는 불법 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당진시에는 당진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적발된 모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도·단속 및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건축물 표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 단속강화와 더불어 임차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학 시즌 학교주변 등 임대밀집지역에서 불법 쪼개기 주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설치 등 시민 홍보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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