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인근 주민들 보상 요구 진정서 제출
市, 지방위 설치해 지급대상·금액 결정 예정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보상법) 제정 이후 충북 청주에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청주공항 인근인 청원구 내수읍 구성·국동·묵방·은곡리 일대 주민 500여명은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군사시설로 해당된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소음피해에 시달리고도 일반 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군 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진정서를 낸 내수읍 지역은 그동안 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음피해 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

소송은 청주공항과 인접한 오근장동, 북이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배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음 정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군 소음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내수읍 주민들도 피해 보상 요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보상 여부는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 뒤 국방부의 소음 지역 고시,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상된다.

또 청주시는 이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는 지방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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