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초동수사 부실 논란
1심 선고공판 "입증 어렵다"
전 남편 살인혐의 무기징역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법원이 고유정(여·37)의 전 남편 살인에 대해선 '유죄',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자신만만하던 충북경찰이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수사결과로 말하겠다던 충북경찰의 호언장담(豪言壯談)은 법원 판결 앞에서 허언장담(虛言壯談)이 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계획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한 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범행의 잔혹성, 사회에 미치는 파장, 유족의 슬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경찰은 전문가 진술과 의견을 토대로 의붓아들이 아버지에 의해 숨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서와 범행 동기를 암시하는 문자, 사건 당시 고유정이 깨어있었다는 점,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이 발견된 점 등을 정황증거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은 의붓아들 사망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초동 수사 부실'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비난 여론에 충북경찰은 "수사결과로만 말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했지만, 수사 초기 친부의 과실에 무게를 두다 이후 고씨의 범행으로 급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였다.

수사 6개월여 만 고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법부는 결국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의 현 남편 변호인 이정도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판결하며 밝혔듯이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유족 조사 외에 더 구체적인 수사를 했다면 결코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