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4대 부문, 17개 실천과제가 담긴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기획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해 올해를 적극행정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4대 중점 추진과제는 △적극 행정 추진기반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다.

주요 실천내용에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1000만원 이내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예방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시청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 사례 등을 홍보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우수 사례 발굴·공유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구만섭 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문제해결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에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문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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