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홀몸 노인 고독사 … 숨진 지 한 달 이상 추정
행복센터, 주민 말만 믿고 입원환자로 '엉뚱' 분류

[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에서 80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홀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숨진 지 최소 한 달 이상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홀몸노인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쯤청주시 영운동의 한 주택에서 A씨(81)가 숨친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달에 한 차례 배달 업체를 통해 전해지는 쌀을 수거하지 않은 것이 단초가 돼 발견됐다.

1월 말에 배급되는 쌀을 전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한 달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배달 업체 관계자가 행복센터에 신고하면서 발견된 것이다.

당시 행복센터 직원들은 자택을 방문해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고 경찰과 119에 신고해 사망을 확인했다. 

문제는 한 달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센터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한 달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쌀이 배달되지 않았던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씨는 행복센터에서 1월 초부터 입원환자로 분류돼 있었다.

입원하지도 않은 A씨를 입원환자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행복센터의 분류대로 A씨가 입원을 했다면 집에 있지도 않은 수급자에게 쌀을 배달하게 된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센터에서 A씨가 살고 있는 주인집에 물었을 때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을 했다" 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의 말만 믿고 입원환자로 분류한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A씨는 부양자가 없는 1인 단독가구로, 배우자와는 사실상 이혼 상태인 데다 2남2녀의 자녀와도 단절된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A씨의 사인을 고독사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맞춰 장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직원과 센터의 전수조사와 관리 과정에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