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도움 콜센터가 체납자에게 납부약속일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부안내 활동을 펼쳐 징수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된 지방세 납세도움 콜센터는 체납자가 납부할 금액과 가상계좌번호 등을 매달 지정한 날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막아주고 있다.

납부 의사가 있어도 목돈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워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형편에 맞춰 분납을 안내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매번 전화하지 않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급여일 등 납부 가능일을 지정해 알려주면 콜센터에서 안내문자를 발송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콜센터의 전년도 상담건수는 4만9275건이며 이 중 징수실적은 4만8659건(85억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콜센터 직원은 4명이고 전체 관리 중인 인원은 340명이다.

체납건수는 1749건(19억여 원)이며 하루 평균 40명 이상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콜센터는 체납액 전액 납부가 확인되면 곧바로 압류물건에 대해 즉시 해제 처리를 해주고 지방세 상담 중 일반 민원에 대한 문의도 관련 부서에 전달, 다중 민원이 해결되는 원스톱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강복옥 서북구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방세 납세도움 콜센터의 업무 영역을 넓혀가겠다"며 "어떻게 하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로 하면서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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