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상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시민안전보험을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2000만원 한도로 상향 가입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가입 기간은 이날부터 2021년 2월 26일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보장항목인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 △가스상해 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추가했다.

보장금액도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안전총괄과(☏ 041-660-2145)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에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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