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92조의 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영동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을 지역 대형 전광판(4곳)과 영동군 이주여성 밴드(회원 72명), SNS(Facebook, Instagram 등)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진을 받더라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상정보 통보하지 않는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감염증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윤정근 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라며 “영동군 외국인은 전년 대비 146% 증가했고,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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