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으며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1종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또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으며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관련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영유아와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사용 대상을 연령과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 중지오 폐기를 권고했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관리·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무사용 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무사용 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