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각각 11·15곳
올해 총 2100억원 지원
담장·축대정비 등 진행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다.

충청지역은 충북 15곳과 충남 11곳 등 모두 26곳이 선정됐다.

충북 15곳은 청주 문의면, 충주 동량면, 제천 덕산·수산면, 남현동(도시), 보은 수한면, 옥천 안남·청산면, 영동 영동읍·용산면, 괴산 사리면, 청천면 대전·금평리, 단양 가곡면, 음성 금왕읍(도시) 등이다.

충남 11곳은 천안 북면, 보령 오천면, 부여 구룡면, 청양 장평면·청양읍(도시), 홍성 장곡·서부면, 예산 대술면·예산읍(도시), 태안 고남면, 논산 내동(도시) 등이다.

균형위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올해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또한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이 80%, 나머지 사업은 70%다.  

올해 사업 대상지의 특징을 보면 제천, 완도, 예천 등 10개 시·군(23개소)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각각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괴산군, 울주군, 광양시 등 7개 시·군(21개소)은 올해 변경된 농어촌 지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3개소가 선정됐다.

균형위는 부처별로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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