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에 넘김 선거구 획정안을 여야가 반대함에 따라 선관위는 5일 국회가 반송한 내용을 기준으로 새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6일 국회에 송부한다. 법적으로 국회는 1회에 한해 선관위 획정안을 거부할 수 있어 새 획정안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전날 국회 행안위가 '선관위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됐다'며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행안위는 선거구획정안이 선거법이 정한 획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행안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1회에 한해 회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선관위 획정위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새 획정안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전날 늦게 새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 하한을 13만9000명, 상한을 27만8000명으로 합의했다. 선관위는 인구하한선 13만6565명, 상한선 27만3129명에 맞춰 독자안을 만들었다. 이에따라 세종특별시와 순천시, 춘천시는 분구한다. 단 순천과 춘천은 유권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인근 자치구와의 합구 가능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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