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제도권 편입으로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대"
[배명식·서울=이득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포함해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한 생태계 구축 등 암호화폐 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