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 청주시 내덕2동행정복지센터는 10일 민원인들에게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등본 수수료 면제를 안내했다. 등본 수수료 면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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