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러시아인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경찰들이 한때 격리됐다.

1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15분쯤 폭행 혐의로 입건된 러시아인 A씨가 발열 증세를 보였다.

검거 당시 A씨의 체온은 37.5도보다 올라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접촉한 경찰 15명은 자가 격리 조처됐다.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과 접촉한 경찰 15명에 대한 격리 조치는 10일 오전 8시쯤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체온이 37.5도보다 높으면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건 당국에 진단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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