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최대 1600만원, 초소형은 800만원 지원

충북 진천군은 미세먼지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6억4000만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들여 40여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한다.

보조금액은 1대당 최대 1600만원이며 초소형 자동차의 경우 8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20일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 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등에게는 사업의 20%를 우선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신차 구입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보조금을 받으면 진천군에서 의무운행을 2년 간 준수해야 한다.

군은 지원 대상자를 오는 26일 선정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환경과(☏ 043-539-344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란다"며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차량 유지비도 저렴한 전기자동차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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