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특별취재팀] 민생당이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제명'을 의결한 김수민 의원 등 비례대표 8명에 대해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16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으로 흩어졌던 8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시 민생당 당적으로 돌아왔다.

민생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민생당이 김수민·김삼화·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까지 정지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 의결이 이뤄졌다.

이후 김수민·김삼화·김중로·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6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이에 민생당은 지난 4일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들의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8명 중 김수민·김삼화·김중로·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상태다.

이들이 통합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탈당해 당적을 옮기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