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내구연수가 경과한 검지카메라를 교체했다.

군은 사업비 2800여 만원을 들여 진천읍 미래산부인과 앞 삼거리를 비롯해 5개 지역에 설치된 노후검지카메라 10대를 모두 바꿨다.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설은 여러 방향을 돌아가며 촬영하는 회전식 카메라와 일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비추는 검지카메라로 구분된다.

검지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의 경우 최초 촬영한 사진과 일정시간 후 재차 촬영한 사진이 동일한 차량으로 인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노후카메라 교체가 효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도모하고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횡단보도·인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의 불법주차 4대 금지구역은 주·정차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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