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는 오는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2020년 2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저리 융자를 통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곳(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에서 진행한다.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 금리 중 2%는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7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200억원, 2차 150억원, 3차 150억원, 4차 200억원이다. 진천과 음성엔 특별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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