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법인의 경우 세재지원 가능

[논산= 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해달라고 19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내국 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신고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5월 4일)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청 세무과(☏ 041-746-544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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