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양 정책 추진

[세종=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공개 동선에 포함돼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 45개 업소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세 징수 등을 유예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지역 내 자영업자에게 피해지원금 10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지방세 징수나 세무조사를 유예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가 격리 등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는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해주고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 납기일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내 45곳의 해당 업소들은 현재 방역 소독 조치 뒤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점포가 안심시설이라는 점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 기준 45만4900원, 5인 기준 145만7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관련해 휴·폐업한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상황일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민전'의 발행 규모도 당초 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3월 한 달간 시행 예정이던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이벤트'를 7월까지 연장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토록 하고 하반기 60억원을 더해 총 210억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220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시청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리고 점심시간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전통시장과 싱싱장터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시간을 확대 등의 시책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 이번 대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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