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창궐
잇단 개학 연기 학부모 불만
추경서 320억원 한시 지원금
휴원 기간 수업료 부담 완화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교육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을 위한 예산이 담기면서 휴원 기간에 대한 유치원 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중 교육부 소관 추경은 2872억원이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을 위한 320억원은 신규 편성됐다. 개학연기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유치원비는 유치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업료와 방과 후 수업료, 간식비, 특별활동비 등이 있다. 국가지원금을 제외해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가정도 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개학연기로 4월 초까지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는데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를 놓고서는 유치원마다 입장이 달랐다.

이미 학부모들에게 개학 이후부터 일할 계산을 공지한 곳이 있고, 교육비는 연간 운영비용을 12개월로 나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등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불하는 것은 어렵다는 유치원들도 있었다.

게다가 교사 급여나 유치원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휴업 기간에도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두고 유치원마다 고민이 깊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보된 추경예산 등을 활용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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