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설 관리·모니터링 등
보고 조치 강화로 감염 예방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22일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방안을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충주를 중심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자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시종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마을 단위 모니터링과 보고 조치 강화 △의료기관 의심 증상자의 진단 검사 필수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 집중 관리 △종교·실내시설과 접촉자의 접촉자 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이·통·반장, 부녀회장, 9988 행복나누미·지키미는 코로나19 의심자를 발견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병원과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은 환자가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유한다. 환자가 이를 거부하면 시·군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노인요양병원, 아동 양육시설 등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은 발열, 기침, 인후통 의심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고 방역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종사자가 의심 증세를 보이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외출과 면회를 금지하는 등 집중 관리해야 한다.
감염 확산 위험이 큰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업소는 2주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주말과 부활절(4월 12일), 석가탄신일(4월 30일) 등 종교행사를 자제하도록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1차 접촉자는 자가 격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대일로 모니터링한다. 2차 접촉자(접촉자의 접촉자)는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능동감시한다. 증상이 발견되면 해당 보건소로 즉시 신고 조치한다.
특히 충주시는 특별관리지역에 준하는 방역을 할 예정이다.

도는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파견하고 역학조사관 2명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별관리 방안을 시행하겠다"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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