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개정 제도 강화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는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조리 신고 대상을 공무직과 기간제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2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79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충북도와 각 시·군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임직원 등이 대상이었다.

이들이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직무 유기·태만, 행동강령 위반 등의 부조리를 저지르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를 개정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국비·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공무원과 연관이 있는 민간 분야에서도 부조리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조리 신고 기한도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였지만 3년 이내로 늘어났다.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유용 등의 행위는 5년 이내까지다.

뇌물 관련 등 중대범죄는 형법에 따른 공소시효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도의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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